CASE OF OVERSEAS
유럽에서의 폭염은 2003년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이 때 발생한 폭염에 대한 예비분석에 따르면(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Surveillance,2003) 프랑스에서 14,802명, 영국에서 2,045명, 포르투갈에서 2,099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럽 기후 평가(Klein Tank, etc,2002)는 유럽이 최근 전례 없는 온난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더운 날의 빈도수가 196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폭염의 빈도와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해외의 폭염과 그로인한 인명피해 사례들이다. 이러한 피해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명시된 사례들 외에도 각 지역에서는 폭염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 412개 도시의 1984~2015년도 폭염 사망자 수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를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 주요 지역의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 예상 지도이다.
해외 열파 피해 사례
1. 1987년 7월 그리스 (최고기온 45℃): 1,000명 이상 사망
2.1995년 7월 미국 시카고 폭염: 700명 이상 사망
3. 1998년 인도 폭염 2,300명 사망, 2003년(최고기온 50℃ 이상) 1,500명 사망
4. 2003년 유럽 전 지역의 폭염 피해
5. 2010년 7월 유럽 및 서러시아 폭염: 15,000명 사망
6. 2010년 7~8월 일본 폭염: 503명 사망
7. 2018년 7월 캐나다 동부 (최고기온 47℃)
*사망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65세 이상이었으며 의사들은 냉방장치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BBC 기상 전문기자 벤 리치의 폭염원인 분석에 따르면 제트 기류가 평소보다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여러 지역으로 뜨거운 기류가 퍼져 나갔고, 2018년 5,6 월 강우량은 평소보다 적었다. 건조한 땅은 더 빨리 가열되기에 기온이 평균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STATUS OF GLOBAL POLICY.
각국의 고온 건강 경보 시스템
고온 건강 경보 시스템이란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다. 효과적인 고온 건강 경보 시스템은 관심지역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폭염예보(기상요소), 열 환경과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이해(역학적, 통계적, 생명기상학적 구성요소), 경보의 제공에 따라 선행시간 동안 구현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공중보건 요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공중보건 요소), 이 네 가지 사항을 필요로 한다.
이탈리아의 고온건강경보시스템
로마의 고온건강경보시스템은 종관적 열적 스트레스 요소들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기상 관측치로부터 기인하는 폭염상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의해 초과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위험성 기단의 지속시간은 관찰된 긴 폭염기간과 부합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였더라도 단기간의 기상상황을 묘사하지 못한다. 이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나 예방적 조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고온 건강 경보 시스템: I-CARO
i-CARO는 1981년 극심한 폭염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된 프로젝트이다. 이는 폭염을 32°C의 평균기온이 적어도 2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감시 시스템을 위해 임계기온이 초과된 기간을 반영하는 단순화된 통계 모델이 사용된다. i-CARO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CARO지수= (고온 영향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망자수/고온 영향없이 예상되는 사망자수)-1 ]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고온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0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잘 예측하나 임계온도 값이 32°C로 고정했을 때보다 유동적일 때 더 예측 정확성이 올라간다.
영국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014년부터 폭염 계획에 대응하는 인프라, 주택 설계, 대기오염, 특정 취약 계층 대응 정책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지역별 열-건강경보시스템 폭염특보 발령 기준을 차별화한다.
정책 결정자, 실무자, 개인을 구분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룹별 주요 지침 사항을 제시한다.
호주
폭염 대응 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한다. (위험 우선순위, 지역적 차이와 상황 인식,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 기관의 실제적/잠재적 능력 협조, 계획/예방/대비/대응/복구 사이의 상호의존성 인식, 통합 및 확정 대응 가능, 실현가능성)
지역별로 폭염 대응 계획 세분화한다. 지역별로 담당 기관을 정해서 정책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한다.
분야별 사전 예방을 중요시한다. 고온에서의 노출 감소와 고온에 의한 영향 관리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캐나다
연방 정부 차원의 세부적 사업 추진을 한다.
고온 경보 및 대응시스템 (Heat Alert and Response Systems to Protect Health, HARS)을 실시한다. 고온 형상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폭염에 대비하는 지역 사회의 능력과 지역별 폭염 대응 우수 사례를 제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 관리 툴킷을 제작하고 배포한다.
민간인에게 폭염 관련 교육에 힘 쓴다. 폭염의 위험, 영유아, 어린이 등의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법/예방법, 폭염 기간 활동의 위험성 등이 수록된 고온건강 설명서(Heat-Health Brochures)를 제작한다. 의료인 및 보건관리자가 폭염에 대한 인식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시 필요한 정보 등이 수록된 이상고온에 대한 가이드라인(Extreme Heat Events Guidelines)을 제작한다.
프랑스
매년 국가폭염계획(Plan National Canicule)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고온건강경보체계(Heat Health Watch Warning System, HHWWS)를 나누었다. 1단계 감시, 2단계 주의, 3단계 조치, 4단계 비상의 순서이다.
국민 대상 폭염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노년층 등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무더위 행동 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브로셔 발간한다.